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인천시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확인 돼 숙박업소의 급수 시스템 등 환경수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28일 밝혔다.
환자 A(남ㆍ47세)씨는 레지오넬라증으로 지난 7월25일 신고됐으며, 잠복기 내에(발병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업소에 투숙하고, 몸살증상과 기침ㆍ가래가 시작되고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이 발생해 입원치료 후 지난 8일 퇴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원 확인을 위해 시행한 해당업소의 1~2차 환경검사 결과 물저장 탱크, 수도꼭지, 샤워기, 각층 객실 냉ㆍ온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확인됐다.
1차 환경검사에서 분리된 균주의 혈청형은 환자의 소변검사에서 확인된 레지오넬라 혈청형(L.pneumophlia serogroup 1형)과 동일했으나, 환자 검체의 균주가 확보되지 않아 유전자 일치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레지오넬라증은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샤워기, 중증 호흡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분무기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발생한다. 샤워기나 수도꼭지를 통한 온수 비말도 전파의 원인이 되며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로 세척한 호흡기 치료장치나 분무기를 사용했을 때도 감염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는 보고된 바 없다.
레지오넬라증은 2000년부터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연간 30건 내외로 신고돼 왔으며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독감형 보다는 대부분 폐렴형이 신고되며,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6월~8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업소의 급수시스템 점검과 소독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소독 후 재검사를 통해 레지오넬라균이 허용범위 미만으로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소 투숙객 입실을 중지 조치했다.
또한 A씨가 투숙한 기간부터 최근까지 해당업소 투숙객 중 레지오넬라증 유사 증상이 확인된 1명에 대해 레지오넬라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 일선 지자체에 대형시설, 병원 및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수 및 수계시설 관리와 더불어 숙박업소의 정기적인 급수시스템 점검과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