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이에 따른 후폭풍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제시한 부족 자금 조달방안을 바탕으로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절차(자율협약)를 지속할지 결정하는 안건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시한 뒤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정용석 산은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은 지난 26일 “한진해운의 실효성 자금은 4000억 원뿐”이라며 “각 은행별로 30일까지 한진해운 자율협약 지속 관련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한진해운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계법인 실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은 8000억 원으로, 내년에 발생할 2000억 원까지 더할 경우 총 1조 원 규모다. 최악의 경우에는 1조3000억 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상황 속에 시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채권단 내부에서도 “신규자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분위기다.
복수의 한진해운 채권단은 “신규자금 지원은 어렵다”며 “한진그룹의 지원 규모가 충분치 않고, 채권단이 회사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라 불만족스러운 분위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한진해운이 예상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비상대책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체 퇴출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항만ㆍ물류 산업의 연쇄 타격과 컨테이너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30일 채권단 결정 후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