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0명을 구조조정한 직후 주주들에게 6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법원이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2013년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원 목표규모를 450명을 잡았다. 이후 노사합의로 350명을 감축인원으로 정하고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리테일영업 담당직원 김모 씨 등 7명은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됐다. 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결정했고, 한화투자증권은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김 씨 등은 "2012~2013년 계약직 직원을 포함해 600여 명을 구조조정했지만, 2014년에는 주주들에게 60억 원을 배당하는 등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1~2013년 한화투자증권의 IT회사 및 광고회사에 대한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계열사를 통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부의 유출이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 손을 들어줬다. 정리해고 이후 경영상황이 호전돼 배당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2014년 회계연도에 관해 60억 원을 배당한 것은 정리해고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뒤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하면 2011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2년과 2013년을 거치는 동안 누적 적자는 1000억 원을 초과한 점, 인력구조조정이 이뤄진 2013년에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경비율 등을 보더라도 회사가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1심 역시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과 협의를 꾸준히 했다"고 판단, 회사 편을 들어줬다. 김 씨 등이 "회사 경영 불안 사유가 한화그룹 회장 구속에 따른 오너리스크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었으므로 정리해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