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해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안이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재 ‘일반회계’로 분류하는 교육세 세입 5조1000억 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환해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에 편성 여부 등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방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27%와 국세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분류해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고 있다. 교육세 전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간다. 지방교육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내국세의 20.27%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교육세(5조2000억 원)는 지방교육 특별회계로 전환ㆍ편성된다.
정부는 이를 특별회계로 돌려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과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을 수년 간 반대해 온 상황이다.
이날 국회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발목이 잡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에 첨예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특별회계법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예산안을 제출하는 현 시점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재원상으로도 충분히 편성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