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동맹서 퇴출 영업 불가능…사실상 해운시장서 ‘강퇴’
‘수송보국(輸送報國)’ 경영 철학을 이루겠다는 조양호 한진그룹의 회장의 꿈이 반쪽으로 전락했다. 아버지 조중훈 창업주의 뜻을 이어받아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법정관리를 막지 못했다.
조 회장은 그동안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최근까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났으나 두 사람 사이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업자와 채권자 간의 환경 차이도 극복하지 못했다. “1조 원 이상 투입하고 추가 지원에 대해 고뇌한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채권단 입장에서 구조조정 관련해 원칙이 무너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주장을 꺾지 못한 셈이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4000억∼5000억 원의 자구안을 제시한 한진그룹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과를 전해들은 조 회장은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내는 등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 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내달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사채권자 집회도 무효화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 청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한진해운이 속한 해운얼라이언스인 ‘디 얼라이언스’ 퇴출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이 올스톱 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국내 1위, 세계 7위의 대형 선사인 한진해운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고 조중훈 창업주가 1977년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설립한 한진해운은 꾸준히 해상운수업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한진해운 경영을 독자적으로 맡아 왔던 고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나면서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섰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경기 침체를 비껴가지 못했다. 결국 2014년 4월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진해운을 넘겨 받으며 무보수 경영을 선언하고 1조원이 넘는 지원금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운업 불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진해운 경영 2년 만에 조 회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을 힘없이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