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수수료 부과되지 않기 때문… 자동이체 불편, 고객 중 3%만 이용
이 같은 차이는 어디서 발생했을까? 바로 추가납입제도 이용 여부의 차이다.
추가납입 제도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증액해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전액이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사업비 등 명목으로 선(先) 공제된다. 반면 추가 납입을 선택하면 모집수수료(보험료의 7% 정도)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료의 2% 수준인 계약관리 비용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매월 사업비 등으로 차감되는 비용이 A씨는 1만7790∼2만8380원으로 B씨 1만3490∼1만3530원보다 많았다. 추가납입한 B씨의 경우 사업비 공제액이 적으니 저축되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셈이다.
이런 추가납입제도의 장점에도 이를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부 보험사만 추가 납입 때 자동 이체를 허용해 가입자가 매달 손수 이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2건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306만1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9.2%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중 추가 납입 보험료를 활용한 계약자는 47만7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저축성보험 추가 납입 제도를 안내하면서 2017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 납입 보험료 자동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 활용이 적을 뿐이지 대부분의 보험사는 가입자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입사 초기에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는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월급이 높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넣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모집 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유리하다.
다만, 온라인 저축성보험 등 일부 보험은 보험료 추가 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전에 잘 따져보는 게 좋다. 금감원은 추가 납입보험료에 납입 한도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지만, 저축성보험별로 한도가 다른 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유 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