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국내 전기자동차에 연청색 전용번호판이 달리게 된다. 통행료와 주차비 감면 등 친환경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식별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차(수소차 포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10~11월 제주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새로운 전기차 번호판을 발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문 연구기관(교통안전공단 및 한양대 디자인‧기술연구소)이 마련한 4개의 번호판 시안은 국내에 설치‧운영 중인 단속카메라 인식을 마쳤다. 4개의 시안은 기존 번호판(흰색, 초록색, 노란색 페인트 바탕에 검정 글씨)과 달리 야간 시인성이 높은 반사지 판에 바탕색은 연한 청색으로 처리했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을 삽입했고, 전기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유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V(Electric Vehicle) 마크와 전기차 모양 그림을 넣었다.
시안 간 차이는 바탕무늬를 태극문양으로 할 것인가 전기차 모형으로 할 것인가, 대륙과의 연결에 대비해 국적표기를 할 것인가 등의 여부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다. 1안은 태극문양 바탕에 국적 미표기, 2안은 전기차 무늬 바탕에 국적 미표기, 3안은 태극문양 바탕에 국적 표기, 4안은 전기차 무늬 바탕에 국적을 표기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11일간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온라인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국민의 왕래가 잦은 서울역, 강남역 사거리, 혜화동 대학로와 대학교 등에서 실시한다.
최종 확정된 시안은 10월 중 100대분의 번호판을 제작해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에서 신규번호판의 주야간 인식률, 안전사고 감소 효과, 운전자 만족도 등을 조사해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할 계획이다.
손상현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경찰청과 무인단속 카메라의 시인성 검증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고, 위조변조가 어려운 홀로그램이 삽입된 반사지 번호판 시안을 마련했다”며 “제주 시범사업이 끝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새로운 번호판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2월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