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6-09-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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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7월26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지난달 31일 회생계획안(수정안)을 제출했다"며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서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92.4%), 주주 지분권자조의 2분의 1이상 동의(100%) 동의를 얻어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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