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을 풍자한 시 '우남찬가'로 고소당한 대학생이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자유경제원은 공모전 출품작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A(24)씨를 업무방해·사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의 3가지 혐의 모두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도 주최 측이 작품을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고 A씨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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