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에 대한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사장 등 10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노 사장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실험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익이 많이 남는 자체브랜드(PBㆍPrivate Brand) 상품의 장점 때문에 안전성은 무시하고 매출만 강조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 사장이 안전성 검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롯데마트 홈페이지의 PB상품 광고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상품 안전성’을 강조하며 ‘전문 분석원들이 성분 검사를 실시해 제품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롯데마트가 역량이 부족한 용마산업과 데이몬에 제품 기획과 제작을 맡긴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용마산업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하던 업체다. 데이몬은 롯데마트가 2006년 PB상품을 출시할 때 기획 업무를 맡았다. 용마산업은 구두약이나 왁스류 등을 판매하던 업체라 흡입 제품을 제작하기 어려웠고, 데이몬도 단순히 마케팅 자문 업체에 불과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 사장 측은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벤키저 제품과 동일한 성분, 같은 비율로 만든 제품”이라며 “옥시와 홈플러스가 이전부터 제조ㆍ판매해왔던 제품이고 특별한 문제점 없이 광범위하게 유통돼 안전성을 의심하기 쉽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용마산업은 롯데마트 이전부터 홈플러스 PB상품을 만들어왔고, 데이몬 역시 세계적인 기업으로 제품 안전성에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각각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모방해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했다. 이들은 상품 제조ㆍ판매 과정에서 흡입 독성 등 유해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제품 용기 겉면에 ‘인체에 무해’ 등 허위 광고 문구를 넣어 소비자를 속인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