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 일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에 대한 보험사의 공시가 일관성이 떨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반기보고서의 우발채무 항목 중 ‘계류 중인 소송사건’ 주석을 통해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 1585억 원, 1134억 원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공시했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추정치를 공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삼성ㆍ교보생명이 공시한 자살보험금 추정치가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한 수치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사의 경우 관련 사안을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는 상장사인 삼성ㆍ한화생명과 비상장사인 교보ㆍ동부ㆍKDBㆍ현대라이프ㆍ알리안츠생명이다. 이 가운데 교보ㆍ동부ㆍKDB생명은 증권매출 모집 실적 등의 이유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분ㆍ반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대라이프ㆍ알리안츠생명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연말에 감사보고서만 공시한다.
K-IFRS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들은 공시 반영 내용을 경영진에서 결정한다. IFRS 회계기준 개념 중 하나인 ‘중요성’ 여부를 경영진이 판단하는 것이다.
자살보험금은 지난 5월 대법원의 보험금 지급 판결로 보험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금감원이 당시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14개사를 대상으로 ‘ING생명 유형’으로 집계한 규모만 2500억 원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 권고와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보험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지도 4개월째다. 보험금 지급 시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공시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 내용인 셈이다.
그러나 삼성ㆍ교보생명을 제외한 미지급사는 충당부채 항목에 자살보험금 지급 항목을 일부 책정했을 뿐, 현재 계류 중인 소송건 및 전체 예상액수는 공시에서 제외했다.
한화생명은 충당부채 기타항목인 107억6500만 원에 ‘자살재해사망금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 포함했다’고만 기재했다. KDB생명은 충당부채 항목에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별도로 분류해 74억7400만 원을 쌓고 있다고 공시했다. 동부생명은 충당부채, 우발채무 항목 모두 자살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등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정보를 자주 알려줘야 한다”며 “공시사항 내용은 경영진이 결정하지만 중요한 것을 누락했다면 금감원에서 감리를 통해 적발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주석에 자살보험금 내용을 반영한 것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반대로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보험사는 지급을 안 하겠다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