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은 서연씨엔에프의 투자부문 주식회사인 서연씨엔에프투자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서연은 이번 합병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합병비율은 서연과 서연씨엔에프투자가 각각 1대5.63370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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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은 서연씨엔에프의 투자부문 주식회사인 서연씨엔에프투자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서연은 이번 합병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합병비율은 서연과 서연씨엔에프투자가 각각 1대5.633709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