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질타 사흘 만에 유수홀딩스 주식 담보 금융권 차입 결정… 해외 화물 하역에만 1700억 필요해 물류대란 잠재우기 ‘역부족’
최은영<사진>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2일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해 개인 재산 100억 원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9일 최 회장이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내린 결정이다. 100억 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해 확보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2006년 남편인 고(故) 조수호 회장이 별세한 후 2007년 경영권을 승계했으나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 선복량 증가 및 고유가로 인한 해운 경기의 장기간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4년 5월 한진해운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최 회장은 회사를 넘길 당시 연봉과 퇴직금 97억 원을, 2007부터 2014년까지 한진해운에서 근무하면서 총 254억 원의 보수 및 배당금 등을 받아갔다.
이처럼 한진해운 경영에 실패한 전 경영자가 엄청난 보수를 챙기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청문회 증인 출석 이후 사재 출연을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양호 현 회장과 함께 전·현직 회장이 모두 사재(총 500억 원)를 출연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물류대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에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신청을 승인하면서 롱비치 항구 인근에 대기 중인 5척의 선박이 화물을 내리고 있지만, 이들을 실어나를 철도 회사들은 한진해운 화물 수송을 거부한 상태다. 또 미국 외에 다른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70여 척의 선박에 실린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 박스들도 문제다. 이들 선박에서 짐을 모두 내리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조 회장의 사재 400억 원은 13일 집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