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일 기업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공식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그는 “2014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받은 보수는 최저임금의 1650배,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했다”면서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매년 좌절돼 왔다. ‘최고-최저임금연동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통 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며 “불평등 문제를 키운 장본인들이 결자해지해야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와 아동(0~5세)과 청년(19~24세), 노인(65세 이상) 대상 ‘기본소득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을 예로 들며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불평등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