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월세입자 투자풀’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물 펀드의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위는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통합 운용해 연 2.5% 이상 수익을 지급하는 월세입자 투자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월세입자 투자풀 가입자격으로 △무주택자인 월세임차인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등을 마련해 시행령에 반영했다. 공적·민간 연기금 투자풀 등 유사 사례도 참고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94조와 시행령 제80조를 개정해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실물펀드가 주 목적 사업에 대한 대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행령 제80조를 고쳐 실물자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모 재간접 펀드 제도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시행령 제271의16을 개정해 사모투자펀드(PEF)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기업에 직접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이나 순자산 30% 이내 증권 투자 등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