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밀수 폭발적 증가… 처벌규정 강화 시급

입력 2016-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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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으로 차익 폭 커진 반면 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

지난해 담뱃값이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차익을 노린 담배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의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밀수제품 취급 신고 포상 등 제반 제도를 확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용 담배의 국내 밀수 적발 건수는 2014년 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 24건으로 늘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1건이나 적발됐다. 밀수액 또한 2014년 3억7000만 원에서 지난해 26억1100만 원, 올 상반기 41억8900만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밀수로 인한 기대이익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 수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밀수 규모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유통상과 소매점 처벌 규정은 다소 모호하다. 그리고 실제로 밀수 담배를 구입한 자에게 해당되는 처벌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호주의 경우 밀수 규모에 상관없이 밀수 담배 수입ㆍ유통업자는 징역 및 담뱃세(상자당 5300달러)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이를 취급하고 판매한 소매점과 개인, 여행객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금을 부과해 담배 밀수 및 내국시장 유통 근절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담배 밀수의 가장 큰 문제는 밀수업자의 불법적인 이익 편취와 더불어 국내 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이다. 특히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담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관세청은 국내 담배 제조업체와 수출 담배의 해외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 단속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관세청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등과 ‘위조·면세 담배 밀수 및 불법유통 근절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국내 담배 제조판매업체인 KT&G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수출 제품의 이름, 의장을 차별화하는 등 담배 밀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밀수 담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쎄 프라임’은 해외에서 새로운 의장을 적용한 ‘에쎄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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