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cms.etoday.co.kr/common/images/btn/btn_add_pto.gif(표=권미혁 의원실)
26일 국회 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장기관 착오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과소지급 혹은 미지급된 후 소급해 지급한 액수는 1795억여 원에 달했다. 이 중 5억7000여만원은 미지급액으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의 유일한 소득이 수급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장기관이 수급액을 과소ㆍ미지급하는 착오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한 복지부가 작년 7월 ‘수급자가 성실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지침도 문제삼았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소급지급 사례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권 의원은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 변동에 대해 알고 성실신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