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나 후보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주주나 낙하산이 인사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27일 공개한 금융회사 'CEO와 경영승계규정 현황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올해 1분기 연차보고서를 공개한 114곳의 금융기업 CE0 경영승계규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 등 5곳을 제외하면 79개 회사가 승계규정을 제정했고, 31개 회사는 미제정 상태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 측은 "주로 기업집단, 금융그룹, 공기업과 비교해 기타 금융회사에 속하는 회사 중 승계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금융지주 중에는 KB금융그룹은 승계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다만 KB금융은 올해 7월 CEO 승계규정을 새로 만들어 대외에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측은 허술한 승계규정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CEO 연임이나 최종후보군의 확정절차, CEO 후보군 관리를 제대로 하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채 의원 측은 교보증권이 '후보군에 대해선 회사 정책상 대외비로 분류돼 미공개'라고 기재해 모범규준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CEO의 교체와 경영성과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 의원은 "경영성과가 낮음에도 연임된 사례로는 롯데손해보험 김현수, 현대증권 윤경은, 아주캐피탈 이윤종 등이 대표적"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지배주주가 발탁한 뒤 그룹 내 요직을 거쳤다는 게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NH-CA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의 CEO는 전임자와 비교해 성과가 높았지만 교체됐다.
채 의원은 "CEO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CEO의 교체를 경영성과와 연동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안정화할 것"이라며 "CEO 자격요건과 연임규정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시 후보군 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