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허위 신고 ‘무고죄’ 10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6-09-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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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요. 공직자들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는 해당 공직자 등이 속한 소속기관이나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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