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고용부 ‘사업체노동력’ 통계에 잡혀
매월 통장 잔고에 찍히는 월급.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받는 월급, 산업별 임금 체계는 어디서 조사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월별 임금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작성되고 있다. 월별 임금통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근로실태 부문에 나타나 있다. 연간 통계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및 기업체노동비용조사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가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근로실태 부문에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조사되어 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과 함께 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상용과 임시ㆍ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이 수록돼 있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나 동향은 물론 산업별 임금의 격차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수준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산업 내에서 종사자 규모별로 세분돼 있다. 그리고 명목임금과 함께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임금이 상용근로자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로 나누어 작성되어 있다. 또한 임금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분되어 있다. 초과급여는 연장(야간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며 특별급여는 상여금, 성과급,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나 통계DB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임금통계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단위로 작성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다양한 고용형태별로 조사되어 있다. 2000년에 계약직 등 비정형 근로자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작성되다가 2008년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통합되었다. 조사 대상은 임금근로자 1인 이상인 3만1663개 표본사업체의 근로자 82만 명(2013년 기준)이며 행정기관, 군ㆍ경찰 및 국공립 교육기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가사서비스업, 개인운영 농림어업체는 제외된다. 월 급여는 6월을 기준으로, 연간특별급여는 1년간을 기준으로 조사하며 월평균 임금총액은 월 급여에 연간특별급여를 12로 나눈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체 노동비용조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농림어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대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 3300여 개이다.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일급 기준 임금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노무비 산정의 기초로 활용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해 매년 작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