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시대 개막… 꼭 알아둬야 할 ‘김영란법 십계명’

입력 2016-09-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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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명이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처벌 대상을 가르는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헷갈립니다. ‘김영란법 시대’에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강조한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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