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 등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사시를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로스쿨 제도와 사시를 함께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것은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물이라고 봤다. 헌재는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기로 제도를 바꿨는데 이와 병행해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등 로스쿨에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시행착오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시를 존치할 경우 오히려 사시 폐지를 전제로 로스쿨에 입학했거나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조용호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조용호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될 경우 고액의 등록금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도 “사시와 로스쿨은 법조인인 양성제도로서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며 “두 제도가 그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다양한 계층의 우수한 사람들이 법조 직역에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씨 등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