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단이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조사 자료를 인용해 올해 7월 말 기준 14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2629억원(보험금 1913억원, 지연이자 716억원)으로 미지급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22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2244억원 중 지급된 보험금은 747억원(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살보험금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보험사는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9개사로, 총 28건이다.
김 의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 관련 소송만 28건이 진행 중이나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 취지와 금융당국의 입장,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보험회사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생명보험회사는 배임죄 적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보험계약 당사자분들은 개별적으로 또다른 소송을 진행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히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