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11일부터 KTX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를 이용하는 고객은 결제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하게 된다.
코레일이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 50% 미만)는 추가로 5%가 적립돼 결제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선불형 교통카드인 레일플러스(R+)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경우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최소금액에 제한 없이 1원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비수기·성수기, 평일·휴일을 차등해 할증하거나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마일리지는 코레일 열차표 구입을 비롯해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코레일은 내년부터 역사 내 모든 입점업체 및 계열사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외부 업체와의 마일리지 제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