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공시를 하고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단체 소송에 나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제하 윤제선(32ㆍ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다음 주 초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한미약품과 이관순 대표이사, 한미사이언스와 임종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액주주는 30~40여명으로, 청구금액은 수억 원대다.
윤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두 가지 뉴스를 동시에 알면서도 시차를 두고 공시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호재성 공시는 장 끝나고 하고, 악재성 공시는 다음날 한 것은 공시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도 일련의 과정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면 한미약품 측의 불법행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늑장공시의 경우 공시 규정을 어기지 않아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자율공시 대상은 사유발생 다음 날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다만 한미약품이 법인 차원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기관투자자 등을 위해 공시를 고의로 늦춘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악재성 공시 전날인 지난달 29일 저녁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뒤인 오후 4시 30분께 미국 제약사 제넨텍과 1조원 상당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공시를 냈다. 한미약품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5~6% 뛰었다. 30일 개장 직후에도 5% 급등세를 보이던 주가는 오전 9시 29분께 악재성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했다.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한 8000억 원 상당의 계약이 무산됐다는 내용이었다. 한미약품 주가는 이날 18.06% 급락했다. 한미사이언스도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한미약품 측이 29일 오후 7시 6분께 베링거인겔하임 측으로부터 계약취소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공시’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