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은 식약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한미약품의 요구를 반영한 듯한 입장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4월 ‘올리타정’의 부작용(사망)에 대해 당시에는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부작용이 보고된 후인 5월에 ‘올리타정’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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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은 식약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한미약품의 요구를 반영한 듯한 입장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4월 ‘올리타정’의 부작용(사망)에 대해 당시에는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부작용이 보고된 후인 5월에 ‘올리타정’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