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다자녀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종일반에 속한 아동 비율이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절반 가량은 맞벌이 가정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맞춤형 보육 시행 100일을 맞이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보육의 현장 정착 상황’을 논의했다.
맞춤형 보육이란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벌이와 간병ㆍ돌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12시간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에는 맞춤반 서비스와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10월 현재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해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장 조사 결과 종일반의 최종 하원 시간이 18시 이후인 어린이집이 전체의 약 70%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체 어린이집의 약 8%(약 3200개)는 지침에 따라 부모와 어린이집이 협의해 맞춤반 시간을 1시간 내외로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맞춤반과 종일반 비율은 10월 현재 각각 23%, 77%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당초 종일반 비율을 80%로 목표를 잡고 설계했다.
종일반 사유 중 맞벌이 가구가 45% 수준이며, 맞벌이 외에도 다자녀ㆍ임신ㆍ산후관리 등도 32%로 홑벌이인 경우라도 돌봄 필요가 있는 경우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