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서비스 가격 담합' KT뮤직·로엔, 벌금 1억 확정

입력 2016-10-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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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은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SK텔레콤은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온라인 음원시장의 경우 다른 상품이나 용역 거래와는 달리 소비자들이 가격조건 내지 상품구성에 관해 개별적으로 협상하는게 불가능하고,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가격과 상품 규격 조건 등을 약관에 따라 그대로 수용해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온라인 음원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담합이 있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담합한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를 초과해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변칙상품 출시 금지 및 신규 업체 출시에 대한 대응, 신규 상품의 출시 일정, 체험 프로모션 금지 등 상품의 구성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격, 종류 및 규격 등의 주요 거래조건에 관한 부분들을 상세히 제한함으로써 온라인 음원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은 2008년 실무자회의를 통해 네오위즈(벅스), 엠넷 등과 함께 복합상품의 스트리밍서비스의 가격, 곡수 등을 조정해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담합한 6개 사업자에게 총 128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KT뮤직,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각각 19억 6000만 원, 8억 2000만 원, 86억 6000만 원이었다. 이들 업체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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