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750억 원대로 알려진 신동빈(61) 회장의 비리 혐의액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그룹 정책본부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 본인의 혐의에 관해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혐의사실에 관해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근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에서 제외됐던 혐의사실 중 일부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늦어도 이번주 중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조사 필요성이 생겨 결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이번주 내 결론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300억 원대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롯데케미칼 소송사기에 의한 270억 원대 세금 부당환급 △롯데케미칼 해외원료 거래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에 200억대 부당 수수료 지급 △호텔롯데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을 영장 청구 혐의에서 제외했다.
신 회장은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에게 수백억 원의 급여를 부당지급하고 롯데시네마 식음료 판매 사업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독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로써는 추가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