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이 '스테이오더'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선박 압류를 당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한진해운 측 주장을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압류 여부에 대해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이 법원에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가 '한진샤먼호'를 압류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가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명령)'를 통해 채권자들의 재산 압류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창원지법이 샤먼호에 대한 압류를 최종 허용하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도 추가로 한진해운의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을 압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CHP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60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소유라고 할지라도 한진해운 배”라며 “법정관리에서 한진해운을 회생시키려면 배를 보호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인 선박을 압류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가 SPC 소유이기 때문에 스테이오더 승인 범위 밖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샤먼호를 한진해운이 아닌 파나마 SPC의 소유로 본 것이다. 하지만 한진해운 측은 선박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어서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정 직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곧바로 한진해운 측에 이의신청을 권유했다.
창원지법은 양측이 낸 서류를 검토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 압류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의 경우 상황이 급박하고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