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이 ‘한진샤먼호’를 압류당한 데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진해운은 항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민사22단독 유희선 판사는 17일 한진해운이 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진해운 측은 자료 등을 통해 ‘사실상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국적취득부 용선(BBCHP)으로, 형식상 특수목적법인(SPC) 소유로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진해운 입장에서 항고 등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진해운이 업체 측에 낼 돈은 14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창원지법이 샤먼호를 압류하면서 이를 근거로 선박의 압류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CHP로 운영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 7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가 낸 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였다. 채권자들의 재산 압류를 막는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명령)’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진해운은 해당 선박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