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한진해운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한진해운이 ‘한진샤먼호’ 압류에 불복해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진해운이 창원지법에 제기한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했다. 한진해운 측은 자료 등을 통해 ‘사실상 한진샤먼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이 한진해운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선박의 압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CHP로 운영하고 있다. 한진해운 측은 “아직 판결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진샤먼호는 국적취득부용선(BBCHP)으로 형식상 특수목적법인(SPC) 소유로 돼 있다. 지난 7일 창원지법은 미국 연료유통회사인 ‘월드 퓨얼’이 낸 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내에선 지난달 1일 법정관리가 개시되며 한진해운에 대한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가 취해졌다. 따라서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SPC를 세워 만든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의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법의 판단에 대한 법적 논란도 이어졌다. 지난 11일 열린 ‘제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에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진샤먼호가 법률상으로는 아직 한진해운의 소유가 아닌 기대권을 갖고 있을 뿐인게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내 해운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BBCHP 선박의 숫자가 워낙 많아 이를 사선으로 인정해 보호하지 않으면 영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한진샤먼호의 소유권이 SPC 소유로 등기돼 있다”며 “따라서 선박은 한진해운 소유가 아니므로 채권자는 임의경매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