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법 적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들로 구성된 심의·자문기구를 두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부 감찰업무 관련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에 청탁금지법 관련 분과를 설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등 관련 안건 심의·의결을 맡기는 내용으로 내부 훈령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민감찰위원회는 2012년 경찰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된 '오원춘 사건', 룸살롱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이 무더기 구속된 '이경백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설치한 기구다.
현재 경찰이 시행하는 주요 반(反)부패 시책은 모두 시민감찰위 심의를 거친 것이다. 내부 구성원의 주요 비위사건 징계도 이 기구의 판단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규칙 개정에 따라 시민감찰위원 정수 상한선을 7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감찰행정'과 '청렴자문' 2개 분과로 확대 개편해 청렴자문분과에 청탁금지법 운용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맡기기로 했다.
청렴자문분과는 경찰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으로 문제가 된 경우 그 내용과 조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경찰에 신고된 주요 사건의 법 위반 여부나 직무 관련성 판단, 처리 절차상 문제 등을 안건으로 삼는다.
또한 분과는 법조계 경력 3년 이상인 법조인, 관련 학계 인사, 부패방지 업무에 종사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안건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하거나 가벼운 안건은 분과에서 자체 심의·의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