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관할권'이 주요 쟁점이 됐다. 두 사람이 어느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밟을지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관할이 적절한지 판단에 따라 1심 결과를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대리인이 관할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람의 마지막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 관할은 서울가정법원이 된다. 이전 1심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롭게 이혼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반면 관할에 대한 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래 재판이 진행됐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결과가 유지되고, 이혼 여부를 이날 바로 선고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곳의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거주하던 곳에 머무르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부 모두 마지막 주소지를 떠났다면 피고 쪽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다.
임 고문 측은 지난 6월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 항소부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새로운 이혼소송을 각각 냈다. 임 고문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3일 오후 5시 30분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내일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도 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생활 이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이 사장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점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위자료 역시 지급액에 한계가 있다.
한편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 임 고문에게는 면접교섭권 월 1회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