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드라이버' 영업하게 해달라… 가처분 사건 11월 결론

입력 2016-10-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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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 드라이버 홈페이지)
대리운전 기사들이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법적 분쟁 결론이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26일 대리운전 기사 김모 씨 등 4명이 대리운전 업체 일류콜센터 등 4곳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씨 등은 대리운전 업체들로부터 카카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을 방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이 카카오 드라이버와 자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기사들에게 대리운전연합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지한 뒤 콜 배차 등급을 깎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반대로 대리운전업체 측은 소상공인이 키워온 대리운전시장을 카카오가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독식하려고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 대리인에게 11월 초까지 서면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11월 말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 등은 일단 가처분 결과를 본 뒤 본안소송을 낼 계획이다. 김 씨 등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대리운전연합을 탈퇴한 업체 대표를 상대로도 이전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 기사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윤태호 변호사는 "(카카오) 관련 서비스 종류가 많고, 공정거래법 상 이슈도 되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앱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호출 버튼을 누르면 가까이에 있는 기사와 연결된다. 카카오는 전국 대리운전 기사 5만여 명을 면접을 통해 선발, 운행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이 카카오 드라이버에 반대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협박한 피해신고 사례가 접수되자 김 씨 등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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