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겨울철에 많이 소비하는 생식용 굴, 과메기, 김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27일부터 2017년 2월까지 수거ㆍ검사와 지도ㆍ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거·검사는 지방식약청과 17개 시·도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실시하고, 해양수산부는 오염우려 해역 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주요 검사 대상 품목은 김장용 생식용굴, 젓갈용 새우, 과메기, 김 등 어패류, 해조류, 갑각류이며, 검사 항목은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미생물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다.
지도·점검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양식장, 위판장, 공판장, 집하장 및 유통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생산자단체인 수협중앙회도 91개 회원조합과 함께 생산자 자율 규제검사와 위생관리 교육ㆍ홍보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ㆍ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