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제기준 벗어나면 WTO 제소” 단호히 대처

입력 2016-10-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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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투트랙으로 ‘수입규제 대응전선’ 구축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 주의와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정부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 20개국(G20)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제한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호무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는 단호히 대처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대국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필요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절차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WTO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최종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WTO 상소기구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29~13.02%의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1심격) 판정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미국은 이번에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억지에 가까운 형태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현재 미국은 철강 13건, 전기전자 2건, 섬유 1건 등 16건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하거나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광풍에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장벽ㆍ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수입규제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투트렉’으로 접근한다는 복안이다.

협의회는 산업부와 유관부처, 업종별 협회ㆍ단체, 무역협회, KOTRA로 구성되며, 분기별 1회 교류를 갖는다.

정부는 對韓 보호무역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중소기업 취약한 해외인증 획득과 연구개발(R&D), 수입규제 대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규범회의 등 고위급 면담을 활용해 정부 간 양자-다자 통상채널에서 수입규제 문제를 핵심 의제화 하는 등 정부 간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동향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동향은 업계와 즉시 공유, 사전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상대국의 과도한 수입규제는 승소가능성과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FTA 협상에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흥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활용한 맞춤형 진출 전략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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