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의사자 인정

입력 2016-10-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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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을 구하고 숨진 고 안치범 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6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2명을 의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9일 자신이 살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자 먼저 대피해 신고를 한 뒤 다시 건물에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 20여명 의 이웃들을 대피시켰다. 하지만 자신은 연기에 질식해 사경을 헤매다가 지난 20일 숨을 거뒀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친구에게 자신이 입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본인은 조끼를 입지 않은 채 해상에서 발견된 정차웅 군, 2016년 4월 20일 광주 광산구 저수지에서 지인이 신변을 비관해 저수지에 들어가자 이를 말리며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함께 익사한 김용 군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2016년 4월 1일 경북 영주시 독거노인의 집에 불이 나자 119에 신고한 후 불 속에서 불을 끄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해 구조하다 오른쪽 팔에 3도 화상을 입은 황영구 씨, 2013년 12월 22일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에서 택시로 귀가 도중 사고로 정차한 차량과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 후 사고 차량을 돕던 중 부상을 입은 김진호 씨도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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