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이 수백억 원대 석유수입부과금을 환수한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S-OIL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GS칼텍스가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S-OIL은 328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 GS칼텍스는 최대 307억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되고, 원유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면 그 때 환급받는다. S-OIL은 원유정제공정에서 원유의 1.5% 가량의 폐가스가 발생하는데, 기술 발달로 이 폐가스 역시 연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환급금을 더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엄격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 상 연료가스를 환급대상에서 제외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급 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나프타를 생산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급금을 산정할 때 원유정제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등 4곳이 제기한 두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은 확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사건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는 각각 319억, 51억 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