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10-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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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1일 DSR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