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이익을 외면한 CJ제일제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CJ제일제당이 식품대리점을 상대로 저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CJ제일제당은 식품대리점에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해진 영업구역을 벗어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을 담은‘정도영업기준’을 제정해 치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도영업기준은 CJ제일제당이 지역 이탈 판매, 저가 판매 등의 식품대리점 금지행위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CJ제일제당은 식품대리점의 정도영업 위반행위를 감시ㆍ추적하기 위해 식품대리점으로 출고된 주요 제품에 대해 비표를 운영하기도 했다. 지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된 경우 비표를 조회해 유출대리점을 색출하고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 피해대리점 보상 강제, 매출실적 강제 이관, 출고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가했다.
온라인 대리점에 대해서도 CJ제일제당은 기준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중단이나 가격인상 등의 제재를 시사하고 각서징구 등의 방법으로 기준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위반한 CJ제일제당에 대해 시정명령과 10억 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식품업계의 지역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식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