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0) 모녀에게 280만 유로(35억여 원)를 지원한 삼성전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이 국내 주요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사장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최소한도의 조사를 벌일 방침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업 총수들의 줄소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사건' 기업수사, "효율적이고 합리적 방식 선택할 것"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20일 최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다음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총수를 대면조사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의혹 규명 못지 않게 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를 통해 수사 상황을 문의하는 언론 매체 중에는 외신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국내 주요 기업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쇼잉(showing)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거짓말하고 발뺌을 하는 경우에는 (총수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있다"며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대통령 조사 일정은 미정…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 적용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와 특별검사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기는 결정된 게 없다. 최 씨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다음 주 중으로 박 대통령 수사 방식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 꾸준히 특별검사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검찰로서는 마냥 일정을 미룰 수도 없는 처지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대기업 출연금을 뇌물로 보고 혐의를 적용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뇌물로 보려면 대략적이라도 청탁과 함께 주어졌다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실마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도 법리를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 언급된 부영그룹의 경우 사안을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최 씨가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통해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는 대통령 연설문과 대외비 문서가 200여 개 파일로 존재했지만, 검찰은 이 문서들이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미완성 문서를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다만 40여 개의 문서에 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문서를 받아본 최 씨는 '비밀 누설'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