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억 원대 아파트 용역 입찰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모 용역업체 대표 A(48)씨 등 경비·청소·소독업체 46곳의 관계자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입찰을 도와주고, 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증재)로 B(52)씨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19명과 C(63)씨 등 동대표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용역업체 관계자 53명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신축 아파트 120곳의 경비 청소 소독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입찰 분야별로 업체끼리 사전에 짜고 입찰가를 선정한 뒤 120차례에 걸쳐 총 420억 원 상당의 계약을 돌아가며 따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용역업체는 소규모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B씨 등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주고 최소 자본금 규모, 사업실적, 기술 자격 등 입찰 참여 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우는 수법을 썼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더 낮은 가격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짜고 고의로 유찰시킨 뒤 다른 조건을 추가해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는 이들 용역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2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적발된 경비업체 중에는 대기업 자회사인 KT텔레캅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나 청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고 불법 입찰이 벌어지면 결국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용역 비리와 관련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