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STX조선해양 시장 복귀 기회… 법원,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6-1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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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신태현 기자)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STX조선해양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STX조선 2ㆍ3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89.1%, 회생채권자는 66.9%가 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담보권자는 4분의 3, 회생채권자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회생 개시 전 이자의 36.2~100%를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을 한다. 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7% 또는 8%를 현금으로 갚고 남은 빚을 출자전환을 할 계획이다.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한 주식을 재병합해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줄어들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이 95.91%가 된다.

법원 관계자는 “STX조선의 지속적인 자구 노력과 강한 회생 의지, 근로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등에 힘입어 신청 이후 약 5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순조롭게 인가됐다”고 밝혔다. STX조선은 회생절차에 들어온 뒤 임원 연봉 삭감, 저가 수주 선박에 대한 계약해지, 비핵심 자산매각 추진 등 자구 노력을 해왔다. 이달 3일에는 노사가 상여금 축소, 성과급 지급 중단, 순환 휴직 등의 내용이 담긴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법원은 현재 STX조선과 STX프랑스 등 패키지 매각을 진행 중이다. 4일 예비 입찰에는 네덜란드 다멘과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등 유럽계 조선사 4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입찰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STX조선은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돼 5월 27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6월 7일 STX조선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고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앞서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STX조선의 계속가치를 1조2604억여 원, 청산가치를 9184억8100만 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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