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보이스피싱 목소리·전화번호 신고하세요”

입력 2016-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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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후후’와 보이스피싱 예방 공동캠페인 추진

▲지난 18일 후후앤컴퍼니 사옥에서 정성웅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장(오른쪽)과 신진기 후후앤컴퍼니 대표이사(왼쪽)가 양 기관 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기범의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적극 신고할 것을 금융소비자에게 독려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1일 악성 전화번호 차단서비스 전문회사인 후후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후후앤컴퍼니는 지난 5월 KT로부터 독립한 KT 자회사로 전화번호 검색, 스팸 및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후후’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 28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후후’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수신할 경우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바로 금감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전화번호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하게 된다.

금감원과 ‘후후’ 앱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공유를 통해 전화수신 단계에서 위험을 안내한다.

금감원이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분석, 데이터베이스화해 ‘후후앤컴퍼니’에 제공하면 ‘후후’ 앱을 통해 ‘금감원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임을 휴대폰 화면 및 벨소리 등으로 안내하게 된다.

금감원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므로 다수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 가능하고, ‘금감원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임을 소비자에게 즉시 알려줄 수 있어 피해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이동통신사 및 악성 전화번호 차단서비스 회사 등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에도 SK텔레콤과 보이스피싱 예방 공동캠페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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