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룰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그동안 국내에서 금지 또는 제한됐던 유전자 검사 중 일부가 내년부터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유전자를 통해 폭력성, 장수, 호기심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전자검사 28종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또는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지,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해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일부 유전자검사는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알코올 분해 등 유전자 변이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유전자검사 11종을 금지·제한 목록에서 제외된다.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장수, 지능 유전자 등 감수성 유전자는 제한규정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잔여 배아’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잔여 배아를 활용한 연구는 일부 ‘희귀·난치병’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 기존에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질병 17종으로 연구 분야가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질병 4종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