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이용하는 렌터카도 車보험 보장 가능"

입력 2016-11-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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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가 원래 이용하던 자동차보험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대차 도중 사고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신설해 이달 30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책임개시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특약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약에 따라 보험대차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렌터카 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한 손해를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차량보험의 보장 한도가 낮아 대차한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자비로 보장범위를 넘어선 손해를 물어내야 하는 일이 잦았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해당 렌터카 수리비를 운전자가 고스란히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렌터카 업체가 사고 상대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한도를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들이받아 피해 규모가 커지면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꼼짝없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는 렌터카 보험 보상 한도를 넘어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초과분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차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할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할증기준은 소비자 자신의 차량 사고로 보험처리 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보험처리 시 향후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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