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과점주주 주식매매계약 체결…매각분 29.7%

입력 2016-12-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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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도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13일 우리은행 과점주주로 낙찰된 7개 투자자와 주식매매계약을 1일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은 16년간 다섯 번째 시도 끝에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날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인 예보는 개별 인수자와 별도 서명 및 교환을 통해 주식매매계약을 완료했다. 과점주주 7곳은 동양생명·미래에셋자산운용·유진자산운용·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IMM PE(프라이빗에쿼티) 등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이 자리에서 “과점주주 지분 합계 29.7%는 예보의 잔여 지분 21.4%를 훨씬 초과하며, 예보는 매각을 종결하는 대로 우리은행과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사장은 “스웨덴 최대은행인 스웨드뱅크(Swedbank) 등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모범적으로 유지돼온 선진 해외은행 사례들처럼 안정된 지배구조가 안착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기대했다.

매각 예상대금은 약 2조4000억 원으로 IMM PE가 6.0%로 가장 많은 지분을 낙찰 받았고, 미래에셋은 3.7%로 과점주주 가운데 인수지분이 가장 적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4.0%씩 매입한다.

지난 2001년 12조7674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은 현재 8조2880억 원을 회수해 회수율 64.9%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주식대금 납입이 끝나면 총 10조6000억 원을 회수하면서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율은 83.4%까지 높아진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여전히 예보가 단일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우리은행이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앞으로 과점주주를 중심으로 이사진과 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인사에게 이사회 의장을 맡기는 등 자율경영 보장을 위한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과점주주 주식매매계약 체결식에는 최경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권희백 한화생명 전무,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송인순 IMM PE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조철희 유진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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