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은 잔고이전 안 돼”
특히 잔액 30만 원 이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후 해지할 수 있다. 잔고 이전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4조 원이 넘는 휴면 계좌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비활동성 계좌 수는 1억 개로 전체 개인계좌의 44.7%를 차지하며 잔액은 14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어카운트 인포)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8일 공동 발표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
- 예,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 창구 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정 계좌가 조회되지 않게 할 수도 있나.
- 보안 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통장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가.
- 계좌의 마이너스 통장 여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계약이기 때문에 잔고 이전 및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출금 거래 내역은 조회가 가능한가.
- 조회되지 않는다.
▲ 증권 계좌와 연계된 계좌는 잔고 이전 해지를 할 수 없나.
- 그렇다. 증권 계좌, 펀드 등의 해지 자금이 입금되는 연계계좌는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일부 금액만 잔고를 이전할 수 있나.
- 일부 금액만 잔고를 이전하거나 여러 계좌로 잔고 이전할 수는 없으며 잔고 이전한 계좌는 해지된다.
▲잔고 이전 해지를 취소할 수 있나.
- 잔고 이전 해지가 완료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계좌 비밀번호를 몰라도 잔고 이전 해지가 가능한가.
- 공인인증서만으로 잔고 이전 해지가 진행되므로 계좌 비밀번호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내용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된다.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
- 계좌 상세 내역 및 잔고 이전 해지 문의는 계좌개설 은행의 고객센터에 하면 된다. 시스템 이용 문의는 한국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