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박 대통령을 강제조사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결) 그 이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에 추가로 파견될 검사 명단은 전날 법무부 차관의 결재를 거쳤지만, 인사처 등의 절차가 남아 10일께 정식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파견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김태은(31기)·이지형(33기)· 최재순(38기) 검사, 서울남부지검 조상원(32기) 검사, 인천지검 배문기(32기) 검사, 광주지검 이방현(33기)·김해경(34기) 검사, 울산지검 강백신(34기)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최순호(35기) 검사, 대구지검 호승진(37기) 검사다. 이들은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기록 검토작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5일 부장검사 3명, 부부장검사 3명, 평검사 4명을 1차로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지만, 특별검사보 4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부 사무분담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이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의 녹취록'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및 국무회의와 관련해 최순실(60) 씨와의 통화내용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다 인계받았지만, 태블릿PC, 다이어리, 녹취파일 등은 특검 사무실이 완비되지 않아 보안문제 등으로 아직 증거물을 인수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